용인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내달 13일까지 접수기간 연장
기본소득(25만원) 지급 시기도 내달 20일에서 27일로 변경
용인시청사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는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률 저조로 접수기간을 종전 30일에서 내달 13일까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25만원(지역화폐)의 기본소득 지급일도 내달 20일에서 27일로 변경됐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사이 출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할 때는 이달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자가 군 복무 또는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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