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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30인 미만 중기도 '주 52시간'…"월급 줄어드나"

등록 2025.01.01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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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노사 합의시 처벌 면제 고려도 필요"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격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계가 불러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은 지난 달 31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앞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

정부의 결정에 반색한 노동계와 달리 중소기업계는 다소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영세기업들의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이유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30인 미만 기업 중에는 채용공고를 내도 사람을 못 뽑는 경우가 많다. 52시간이 적용되면 운영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처음 도입됐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되던 주 52시간제는 2020년 300인 미만, 2021년 50인 미만으로 확대됐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시행됐다. 추가근로제는 2022년 말 일몰됐지만, 정부가 1년씩 총 두 차례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영세사업장들은 별다른 제재없이 주 최대 60시간 근무를 활용해왔다.

정부는 지난 2년 간 신고사건 숫자와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 4개월 이내 시정된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 종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신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실제 52시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하락으로 오히려 불만이 쌓일 수도 있다는 취지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영세기업은 보통 최저임금을 주기에 근로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위해) 60시간 이상 근무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그동안 300만원에 맞춰 지내다가 250만원을 받게 된다면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요즘 같은 시기엔 낮아진 소득을 보전할 마땅한 방법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건설업의 경우 일이 몰릴 때는 야근이 많지만 없을 때는 일주일을 통째로 쉬기도 한다. 바쁜 시기에 52시간을 초과했다고 처벌하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확대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아직까진 업종과 규모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추 본부장은 "가령 채용 공고를 했는데 사람을 못 구한 것이 증명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다. 악용을 방지하면서 노사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부 영세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엔 6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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