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기한 내 엄정 집행…철문 잠그면 공무집행방해"
"경호처에 경고공문…바리케이드 안 열면 집행방해"
"尹측 권한쟁의·가처분, 적법 권리구제 절차 아냐"
"집행 시점 협의 중…엄정 집행하되 예의 지키겠다"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최서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다.
오 처장은 1일 오전 8시53분께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행사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 집행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경호처에는 전날 영장 집행 방해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을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며 "큰 소요나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 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영장 효력을 멈춰달라는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는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인식한다"고 못박았다.
오 처장은 끝으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진에 당부도 했다"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를 지킬것이니 소환에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이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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