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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더기버스 갈등 계속…안성일·손승연 저작권법 위반 고소

등록 2024.06.08 1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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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어트랙트 로고. (사진=어트랙트 제공) 2024.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어트랙트 로고. (사진=어트랙트 제공) 2024.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그룹 '피프피 티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더기버스 소속 가수 손승연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안 대표를 비롯한 더기버스 직원 5명을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손승연을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함께 고소했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1년 방송된 JTBC 예능물 '풍류대장'을 총괄했을 당시 더기버스를 외주용업 업체로 고용했다. 더기버스는 당시 '강강술래'를 리메이크한 DJ 알록을 섭외하면서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백 모 이사가 주도해 계약자를 임의로 바꾸고 어트랙트 김 전 대표의 이름과 서명을 계약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 씨 2.5%로 분배됐다. 어트랙트는 이들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와 김 전 대표의 필체 비교본, 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했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의 이소희 변호사는 "더기버스 측의 이러한 행위는 어트랙트 측이 더기버스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기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강술래'(Alok Remix)의 저작권 지분을 가져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범죄를 범한 혐의가 포착돼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을 내면서 배후로 더기버스를 지목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네 멤버 중 키나만 유일하게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새나·시오·아란에게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키나를 중심으로 새 멤버를 영입해 올여름께 컴백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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