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초중고 30만~50만
학생 또는 부모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도 내여야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초등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바우처카드로 지급
[당진=뉴시스]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2024.06.14.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충남도 내여야 한다.
시는 대상자에게 ▲초등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의 학습 능력 개발비를 바우처카드로 지급한다.
희망 학부모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생들은 오는 10월 농협은행에서 바우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입시·보습학원을 제외한 학원과 서점 등 등록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 지원신청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은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평등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