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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과거 사례는?…"싹콜·플라톱 은어까지 사용"

등록 2024.06.19 17:01:29수정 2024.06.19 2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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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년 리베이트 적발 의료진 224건

관행된 리베이트…대가성 입증도 문제

 [그래픽=뉴시스] 재배포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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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고려제약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있는 의사 100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다른 제약사로도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교묘한 수법에 그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 1000여명이 연루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고려제약 임직원 8명과 의사 14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 피의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한 회사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구조적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타 제약사로 수사망을 넓힐 가능성을 예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관련 자료 20여건도 넘겨받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접수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에는 제약회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도 포함됐다.

특정 회사의 약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는 불법 리베이트는 그간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2023년 10월까지 자사 62개 의약품 품목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지난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에 달했다.

문제는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가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주지만 그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수법이 법망을 피할 수 있도록 더욱 교묘해지면서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150회에 걸쳐 현금 총 2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지난 1월 공정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디지털화된 처방 자료를 활용해 자사 의약품의 처방 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의 처방 실적을 늘리도록 영업사원을 독려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졌다.

보안을 위해 은어도 사용됐는데,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걸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의약품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후지급하는 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이라고 불렀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는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최근엔 그 형태도 노무를 제공하는 등으로 다양해져서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사립대 의대 교수도 "리베이트는 금품제공과 대가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규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금품제공 동기가 애매하거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대가성도 쉽게 입증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큰 리베이트 기대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변호사는 "법은 잘 돼 있으나 처벌이 가벼운 측면이 있다. 리스크가 크지 않으니, 눈앞에 이익을 좇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징역형이 나오는 등 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잦은 점검이 이뤄지면 의료계도 리베이트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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