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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착한가격업소 점검·선정 기준 강화한다

등록 2024.06.26 14: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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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업소 적정성 점검 통해 지정 취소

가격 배점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 모색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운영 점검과 선정 기준 등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요금 지원 및 맞춤형 물품 지급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반기별로 현장평가단 회의를 열어 (지정 후) 가격 인상 업소에 대해 심사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지난 달 현장평가단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가격을 인상한 착한가격업소 17개소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 이 중 8개소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고 그간 지원했던 인센티브를 중단했다.

도는 또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평가단이 가격과 위생 및 청결, 서비스·만족도, 공공성 등을 평가하는데 이 중 가격 분야 배점을 현행 30점에서 50점으로 올려 가격 안정 노력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배점 간격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촘촘하게 평가하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초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중 조례규칙심의히 심의 후 하반기 신규 모집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점검 강화와 선정기준 개정 등에 대해 도민 및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착한가격 업소는 올해 상반기 지정 62개소를 포함해 모두 318개소로, 지난해 7월 기준 259개소에서 59개소가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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