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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서 '내 집' 생활…유니트케어 시범 사업 8곳서 시행

등록 2024.07.01 10:49:24수정 2024.07.01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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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 달 25일 8곳 선정…1년 운영

1인실 원칙…거실·옥외공간 등 기준 갖춰야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1인실 위주로 사생활 보호 및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니트'는 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 2인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을 강화한 요양시설을 의미한다.

시범 사업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10.65㎡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 이상, 옥외공간 15㎡ 이상,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의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인력 배치 및 교육 요건으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 치매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와 강화된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유니트 내 전임 근무를 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는 2.3명(요양시설), 2.5명(공동생활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부산 1곳, 경기 5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 총 8개의 유니트를 선정했다. 선정된 유니트는 내년 6월까지 약 1년 간 운영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니트케어 시범 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며 "선정된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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