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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고 연금 나옴"…아파트 외벽에 황당 공개 구혼

등록 2024.09.05 15:24:10수정 2024.09.05 1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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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3일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배우자 구혼 전단이 공개됐다. (사진=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3일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배우자 구혼 전단이 공개됐다. (사진=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붙은 '여성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공개 구혼 전단이 화제다.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3일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배우자 구혼 전단이 공개됐다.

전단에는 "배우자를 구합니다. 45세부터 58세까지(여성분).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지금 직장도 갖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하단에는 전단을 작성한 당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전화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정성이 부족하다. 저걸 보고 누가 전화하고 싶겠나. 아무도 연락 안 할 거다"라며 "무단으로 (전단을) 부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으로 부착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해줄 진 모르지만 허가를 받고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사연 속 행위와 같이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공고)을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거주 과료지), 인공 구조물(전봇대, 자동차 등)에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배포하는 행위 등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금 수령할 나이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배우자라고 쓰고 가사도우미라고 읽는다" "저렇게 해서 구해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어이가 없다" "60대면서 40대 배우자 찾는 도둑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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