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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l, 6~14일 '책임당원' 명칭 변경 공모…상금 300만원

등록 2024.09.06 09:18:01수정 2024.09.06 0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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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당원 명칭 변경으로 변화 의지

당선작으로 선정되면 상금 300만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9.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후보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당원' 명칭을 변경한다.

국민의힘은 6~14일 9일간 책임당원 이름 변경을 위한 새 이름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민의힘의 변화 의지를 담은 것으로,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고 싶은 모든 당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응모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새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안이유를 함께 제출받아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당원 권리 강조 ▲소속감 강화 ▲참신성 ▲발음 용이성 등 4가지 요건이며, 타 정당 등에서 사용 중이거나 유사 명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선작은 이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으로 선정되면 상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이름 변경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이어나가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변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책임당원은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데 참여 할 수 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등 주요 당무의 의사결정에 대한 선거권을 갖고 당 정책 개발에 참여 할 수도 있다.

또한 일반당원의 권리에 더해 피선거권,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권리,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당원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권리행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했을 경우 책임당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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