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복위, 광주지법과 신용·금융교육 지원 MOU

등록 2024.09.06 09:3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신용회복위원회 CI.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2021.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용회복위원회 CI.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2021.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6일 광주지방법원과 신용·금융 교육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는 개인회생 및 파산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소비생활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신용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신용교육은 소득·지출 관리, 신용·부채 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민금융 및 복지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광주지법은 대상자들에게 신복위의 신용교육 이수를 권고하, 신복위는 대상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용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복위는 2017년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법원의 대상자 약 62만명에게 신용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