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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는 숙박 예약 취소 기간 연장…당일→24시간

등록 2024.1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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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없이 숙박업 분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을 연장한다.

공정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숙박 분야에서 계약 취소에 따라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계약 당일이었으나 앞으로는 계약 후 24시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오후 9시에 예약했을 경우 3시간 내에 취소해야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4시간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리퍼부품 적용 대상 확대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변화 등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했다.

현재는 공산품 중 TV와 스마트폰 등 2개 품목에 한정해 리퍼부품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산품 중 전자제품 및 사무용 기기 전체로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리퍼부품 적용 대상 제품을 렌탈서비스하는 장기물품대여서비스 업종에도 리퍼부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리퍼부품 사용 저변을 보다 확대했다.

리퍼부품은 기존 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 가공과정 등을 통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이다.

리퍼부품을 적용할 경우 가격은 신부품 대비 최대 50% 가까이 저렴하지만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에어컨은 설치 또는 운행 방식에 따라 일반과 시스템으로 구분해 품질보증기준을 각각 2년, 1년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컨 구분 기준을 냉방전용과 냉난방겸용 등 기능별로 변경하고 품질보증기준을 냉방전용은 2년, 냉난방 겸용은 1년으로 명확히 했다.

또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애완동물판매업 명칭을 반려동물판매업으로 변경하고 대상 동물은 기존 2개인 개와 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반려동물에 한하는 동물로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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