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측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지속 반대…이유는?
영풍 "집중투표제로 소수주주 이사 선임 불가능"
"본래 제도 취지 어긋난다" 주장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행동 나서 결과 주목
고려아연 "영풍 측 필요성 인정하다 뒤늦게 반대"
집중투표제가 23일 임시주총 표 대결 변수될 수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11.13. [email protected]
영풍 측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를 도입해도 소수 주주 추천 이사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 논리대로라면 집중투표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집중투표제 도입을 찬성했던 영풍 측이 이제 와서 집중투표제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 vs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놓고 공방 '치열'
고려아연의 1대 주주(영풍과 MBK파트너스)와 2대 주주(최윤범 회장 측)의 지분율 합계가 80~90%에 달해 지배구조 상 소수 주주들이 과반의 의결권을 확보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수 주주들이 특정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집중투표제도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표 대결에서 불리한 최윤범 회장이 소수 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집중투표제를 제안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이사회 과반수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지난달 30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관련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의 집중투표제 도입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주주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이 같은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 측은 집중투표제가 소수 주주 권익 보호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은 소수 주주를 대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수 주주의 의결권이 늘어나 소수 주주의 권익 확대 효과가 분명해진다"며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영풍 측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집중투표제, "고려아연에 더 유리" 주장도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가 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인 표 대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시주총에서 확실히 승기를 잡아야 하는 영풍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최 회장 측과 지분율 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한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 시 영풍 측과 표 대결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 당 이사 선임 안건마다 1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주식 1주를 가진 주주 10명을 모은다고 가정하면 21명(고려아연 측 7명, 영풍 측 14명)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210주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주식 10주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선 주식 210주가 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각각 1주씩 주주가 5명일 경우 의결권 합은 이보다 낮은 105주에 그친다. 주식 5주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사실상 105주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주식 10주와 5주의 차이가 이사 선임 의결권 상으로는 주식 105주 차이로 크게 불어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유 주식의 소유자가 더 많은 최윤범 회장 측에 더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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