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구강관리용품…수입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최초 수입의 경우 정밀검사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식약처, 영업자 대상 16~17일 정책 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지정 위생용품인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수입검사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구강보건협회의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홍보부스가 마련된 지난 2022년 6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 분수대 광장에서 시민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배우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2.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국내에 최고 수입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은 정밀검사 대상을 관리한다. 또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 방지를 위해 무균상태가 확인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지정 위생용품인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수입검사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해 온 수입 문신용 염료의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과 용도·제형 등이 동일한 제품은 정밀 검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했던 성인용 구강관리용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검사 없이도 수입 가능했다. 앞으로 이들 제품은 정말검사 대상으로 관리하면서 유효기간은 문신용 염료 3년, 구강관리용품은 5년 이내로 한다.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정밀검사 유효기간 내에 서류검사로 수입 가능한 문신용 염료는 동일한 제조국·국외제조업소·원료명이 같은 제품이어야 한다. 구강관리용푸므이 경우 제조국과 국회제조업소가 동일한 경우에만 서류검사로 수입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 조건부 선통과 허용에 따흔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중금속 외에도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물이 무균상태인 것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최소 14일 이상 소요되는 무균시험 결과 확인 전까지 보세창고에 보관할 경우 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금속 결과가 적합하면 우선 통관을 허용하되 무균시험 결과 확인 전 유통·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정지 4개월, 3차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식품 등과 유사한 수준(1~6개월)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낮고 제조 환경에 따른 품질 변화가 적은 점을 고려해 최소 6개월, 최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선해 영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식약처는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 연착륙을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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