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도축폐기물 악취' 유발한 축산업체, 벌금 500만원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에서 도축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악취를 유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체 대표와 법인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4일 404호 법정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축산업체와 업체 대표 A씨에게 각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업체는 2023년 9월부터 10월 사이 밤 시간대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본촌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내 도축 부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악취 배출 기준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업체는 소·돼지를 도축하면 나오는 부산물을 그동안 위탁 처리해왔으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는 사업장 안에 자체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해왔다.
처리 시설은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가축 부산물을 45일간 발효해 퇴비로 만드는 데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A업체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밤이나 비가 내릴 때면 A업체에서 나는 악취로 창문조차 열 수 없다'며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북구는 6차례에 걸쳐 A업체 사업장에서 악취를 측정, 두 차례 기준치 초과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조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 A업체가 폐기물관리법상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고발했다.
앞서 A업체 측은 "주간 측정에서는 악취 배출 기준치 '20'을 넘기지 않았다. 야간 측정 당시에는 사전 통보나 업체 관계자가 동행하지 않았다. 측정 위치도 '부지 경계선'이 아닌 사업장 담장 안에서 측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구는 대기 확산이 원활치 않은 밤 8~11시 사이에 악취 민원이 집중돼 측정이 불가피했고 환경부 유권 해석에 따라 절차는 적법했다며 맞섰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며 각 양형 조건 등을 고려, 벌금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축산업체는 지난해 말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가축 부산물을 45일간 발효해 퇴비로 만드는 시설(탈수·건조·발효·세정집진 시설 등)을 폐쇄하겠다고 환경부에 신고해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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