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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보로 대포폰 1139개 개통해 판매한 50대 '징역 2년6월'

등록 2025.03.16 10:00:00수정 2025.03.16 1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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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텔레그램에서 사들인 외국인 개인정보로 대포폰 1100여개를 개통해 판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통신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2~7월 사이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사진을 1개당 4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이른바 대포폰) 1139대를 개통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한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의 범행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 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A씨가 얻은 범죄수익금이라며 1억3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것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으로 얼마나 범죄수익을 얻었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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