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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바이오, '7년전 기술 이전' 호흡기 치료제 권리반환

등록 2025.03.20 1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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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키에지, 'NCE401' 계약 해지 통보

[서울=뉴시스] 티움바이오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티움바이오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바이오 기업 티움바이오는 이탈리아 제약사 키에지(Chiesi Farmaceutici S.p.A)로부터 호흡기질환 치료제 개발 프로그램 'NCE401'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을 통보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2018년 12월 티움바이오는 키에지에 NCE401 중 호흡기질환 적응증에 한정해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티움바이오는 "파트너사는 NCE401 특허를 활용해 신규 유도체 물질을 발굴하고자 노력했으나 후보물질 발굴에 성공하지 못해 권리를 반환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수령한 계약금 및 일부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는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라이선스에 NCE401 프로그램 내 'TU2218' 물질에 대한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 TU2218의 개발은 본 라이선스 계약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날 티움바이오는 최대주주인 김훈택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자사주 90만주를 추가 매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김 대표는 "2대주주인 한국투자파트너스의 보유 주식 전량을 신규 투자자들과 함께 인수할 예정"이라며 "올해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의 주요 결과들이 예정되어 있는 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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