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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매출 부풀리기' 의혹 수사

등록 2025.03.20 11:26:58수정 2025.03.20 13: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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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오정우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총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 위반을 중대 과실로 판단해 검찰에 이첩했다.

금융당국은 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해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인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3%)만 매출로 인식하는 방식, 즉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해 11월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과실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시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 제재를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금감원이 당초 고의 의견을 냈으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중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순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여 잠정 부과했다.

한편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가맹택시 호출(콜) 몰아주기' 등 세 가지 혐의를 동시에 들여다보기 위해 앞서 5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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