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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하루만에 상고(종합)

등록 2025.03.27 18:54:14수정 2025.03.27 2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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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 이유로 상고"

"2심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 어려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김래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리 오해, 채증법칙(증거 수집 과정에서 따라야 할 일정한 절차와 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2심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을 '교유(交遊, 서로 사귀어 놀다) 행위'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2심은 해당 발언이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특히 2심은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한 건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다며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선고 후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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