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10일 개회... 조례안 등 심의
조례안·동의안 등 각종 안건 처리, 현지의정활동
[전주=뉴시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이 13일 제39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3 (사진= 전라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399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5월에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절차로 각종 동의안 등 접수된 의안 37건을 심사한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제399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한다.
이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촉구 건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 ▲유보통합 정책 추진 인력 배정 및 국고 지원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처리하고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한다.
본회의 휴회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실시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안 및 계류 의안 등 안건 심의와 상임위원회별 현지 의정활동이 예정돼 있다”며 “짧은 일정이지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와 전주권 광역교통망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상반기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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