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득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며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에는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44세 이하의 경우 1회당 신선배아 110만 원(최대 9회), 동결 배아 50만 원(최대 7회), 인공수정 30만 원(최대 5회)이며,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90만 원(최대 9회), 동결 배아 40만 원(최대 7회), 인공수정 20만 원(최대 5회) 등이다.
이번 조처는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배제된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도도 최근 기준을 폐지 했다.
신청은 난임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아 지난해 안양시 관내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207명이다. 전체 출생아 수(3277명)의 7.2%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및 동결 배아) 1062건, 인공수정 208건에 달한다. 자세한 사항은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22)에서 각각 안내한다.
한편 해당 사업은 아주 낮은 출생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 주관의 국가형이었으나 2022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도와 각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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