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들 "임금 차등지급, 경남교육청뿐"…첫 소송 제기
[창원=뉴시스]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박쌍순)는 11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교육복지사에 대한 임금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경남교육청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지 채용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교육복지사와 신규 교육복지사 간 임금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깨고 같은 교육복지사 간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곳은 경남교육청뿐"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지역 기관교육복지사 18명은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미지급임금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신규채용된 기관교육복지사에게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달리 급여체계를 적용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임금문제는 시도교육청협의회에서 교육부와 일괄 협상하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에 권한이 없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경남교육청은 교육복지사 차별임금을 시정하기 위해 시교육청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노력했지만 불수용됐다”고 해명했다.
교육복지사는 지난 2003년부터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 현장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천하는 복지전문가로서 직접 취약계층을 발굴해 밀접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경남에는 103명이 근무하고 있고, 18명이 임금차별을 받고 있어 이번에 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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