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수심위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의결…무혐의 처분 수순

등록 2024.09.06 20:10:46수정 2024.09.06 23:54: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심위 '불기소' 권고에 '검-검 갈등' 봉합 수순

수사팀, 수심위 의견 받아 다음주 불기소 전망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하면서 사실상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에서도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고, 수심위에서도 같은 의견을 낸 만큼 이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인 다음 주 중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위원장 강일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김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피의자 김건희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 총선 직후 이 총장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며 의지를 피력했지만, 정작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공개 방문조사했다.

이에 더해 수사 개시 후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보고를 해 '총장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총장은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진상파악을 주문했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에 반발해 '진상파악 연기'를 요청, 갈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했다 철회하기도 했다.

이번 수심위 불기소 의결로 그동안 불거졌던 이 총장과 중앙지검 간 갈등도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총장이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 소집했고, 그렇게 소집된 수심위에서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놓으면서 검찰 내 이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도 이번 불기소 의결을 이견 없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사팀 역시 비공개 방문조사로 인해 안팎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던 만큼 이번 수심위 결론을 통해 불기소 처분에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사건을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이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이르면 내주 불기소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원석 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내 잡음을 다시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도 본인 임기 내 무혐의 처분을 하고 나가는 수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심위를 열어 판단을 받은 것"이라며 "본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