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근로시간 보상 및 포괄임금제 폐지 선행돼야"
콘진원,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글로벌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2종 발간
2024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게임업계가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긍정적인 평가한 반면 근로시간 보상 및 포괄임금제 폐지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이 발간한 '2024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보상 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는 58.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행 전제조건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 구축(45.0%)’과 ‘포괄임금제 폐지(42.9%)’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재 69.9%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이용자 보호 강화 움직임 활발한 글로벌 게임산업
그 결과, 싱가포르와 브라질은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IMDA), 연방정부 문화부 등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산업 규제와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만과 호주, 인도는 게임산업 전담 기관 없이 소비자 분쟁, 공정거래와 같은 분야별 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경우, 대만은 2023년부터 법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호주는 올해 9월 22일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에 대해 M등급(성인 권장)을 적용했다. 브라질은 판매 규제가 없지만, 2019년 확률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과 2022년 청소년에게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2024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는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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