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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심사 2시간30분만에 종료···"사실대로 증언" 울먹

등록 2017.06.20 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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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6.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6.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2시57분께 종료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울먹였다. 정씨는 "말세탁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정씨는 "도망갈 우려 없다고 (심사에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심사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전 9시5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 "도주할 생각이 없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내 아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헸다.

  추가된 범죄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정씨는 "판사님께 말씀 드리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향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삼성그룹의 '말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경재 변호사는 심사에 앞서 "말 계약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의혹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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