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계기 저공비행 사과 요구에 "증거대라" 반박
방위정무관과 외무 부대신, 트위터에 주장
【서울=뉴시스】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방위정무관은 2일 트위터에 "자위대기가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했다는 증거를 대라!"며 "자위대기는 완벽히 국제법에 의거해, '우호국'으로서 대응한 것은 공개영상으로 명확하다"고 썼다.(사진출처: 야마다 정무관 트위터 캡쳐)2019.01.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우리 국방부가 한일 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우리 구축함을 위협한데 대해 사과를 요청한데 대해 일본 측은 "증거를 대라"며 반박했다.
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방위정무관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자위대기가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했다는 증거를 대라!"며 "자위대기는 완벽히 국제법에 의거해 '우호국'으로서 대응했으며, 이는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마다 정무관은 지난 12월 22일에도 레이더 갈등에 대해 트위터에 "우리나라(일본)를 위협하고 자위대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 용서할 수 없다"며 "내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등에서 총을 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대신도 저공비행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초계기는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수평으로 약 500m 떨어져 있었고 고도도 150m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법에 부합한다"며 "위험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항공법 등에 금지된 비행 패턴은 저공으로 함정 바로 위를 통과하는 비행, 급강하 비행, 고음을 내는 비행, 함선이 향하는 진로에서의 비행, 근거리의 전방 횡단 비행, 함선 근방에서의 모의 공격 비행 등"이라며 "위험한 비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우리 국방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레이더 갈등 관련해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저공비행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1일 TV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화기관제 레이더(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조준)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로,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기 바란다"며 "한국 측도 (이를) 받아들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일 레이더 갈등은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지난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조난된 북한 선박을 수색하고 있었다.
우리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는 당시 구조활동을 하고 있던 광개토대왕함의 오른쪽으로 500m 거리를, 150m 고도로 위협적으로 통과했다.
일본은 당초 초계기가 저공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일본 방위성에서 공개한 초계기 촬영 영상에서 저공비행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일본은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한 ICAO의 안전협약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군용기는 ICAO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초계기와 같은 항공기에는 통상적으로 공대함 미사일 등 무장이 탑재돼 있어서, 실제 함정 근무자 입장에서 항공기가 근접비행할 경우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아울러 일본 측은 '한일 레이더 갈등'의 시발점이 된 사격통제 레이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문제가 된 레이더로 초계기를 조준해 위협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레이더 주파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의 간부는 "주파수 정보는 초계기의 감시 능력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 "전자전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밀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