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료' MB, 형집행 연기 신청…검찰 "내달 2일 수감"
1심, 징역 15년→2심서 징역 17년으로
대법원 29일 상고 기각 판결…2심 확정
검찰 "연기 신청…다음주 월요일 집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오는 11월2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 촉탁이 왔고, 연기 신청도 들어와서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다음주) 월요일에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감은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규에는 검찰이 형이 집행되는 즉시 대상자를 소환해야한다고 돼 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경우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형 집행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내일(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오는 11월2일)쯤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형 집행 시기 등을 두고 이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던 검찰은 변호인 측 요청을 규정 내 범위로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었는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우선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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