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논쟁 종지부 찍다…"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맞다"
"다스는 MB것"…대법 확정판결로 종지부
17대 대선 때 'BBK주가조작' 등 의혹제기
검찰·특검 수사로도 '실소유주' 규명 못해
2017년 재수사…법원도 "다스는 MB 소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지난 2008년 2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08.02.25. [email protected]
그가 임기를 무사히 마치면서 의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지만,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검찰을 움직였다. 그리고 이어진 법원의 일관된 판단 끝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답을 내리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의 화두는 다스 의혹이었다.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던 다스의 서류상 경영진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이었으며, 겉보기엔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명의로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큰형 이씨 등이 도곡동 땅을 팔아 다스로 흘러 들어갔고, 이 돈은 다시 이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던 BBK에 투자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BBK 주가조작은 김씨의 단독 범행이며, BBK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이 다스로 가긴 했지만, 그 돈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후에 꾸려진 특검도 같은 취지의 수사 결과를 내놨다.
두 번의 검찰 수사로 면죄부를 얻은 이 전 대통령은 재직 중 BBK에 투자된 다스의 자금을 돌려받는 과정에 개입했으며, 반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
지난 2012년 이른바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에서 다스 의혹은 다시 떠올랐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려 내곡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큰형 이씨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다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다시 특검이 만들어져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비자금의 출처와 다스의 연결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구속 등 검찰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1.17. [email protected]
법원은 일관되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1심은 다스의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경영 상황 및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비자금 조성에 관한 지시를 받았으며, 큰형 이씨는 다스 경영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다스 직원들의 인사, 임원의 급여 지급 등 주요 의사결정에도 이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 역시 판단 근거였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거쳐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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