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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죽인 20개월 여아, 친모가 아이스박스에 방치

등록 2021.07.12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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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죽인 20개월 여아, 친모가 아이스박스에 방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개월 된 여아를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숨진 A양의 친모 2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1일 발부했다.
 A양의 시체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혐의다.

 지난 9일 새벽 B씨가 사라진 A양을 찾던 A양의 외할머니에게 학대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친부인 C씨는 현장에서 바로 도주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추적 중이다.

경찰은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스박스에 담겨있던 A양의 시체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A양을 이불에 덮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폭행 과정은 부검 결과와 B씨 진술을 토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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