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하자" 30대에 염산 뿌린 70대…2심 7년 구형
30대 여성 얼굴에 염산 뿌리려다 미수
여성 막아선 직원들이 대신 염산 맞아
70대 피고인 "식구들 보고파…잘못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 심리로 열린 A(75)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A씨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며 "식구들이 보고 싶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의 양형 이유 중 피해회복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항소심에서 A씨 아들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며 "자신이 뿌리려고 한 액체가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한 것은 실제로 A씨가 이를 화장실 청소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당시 집에서 나온 후 10여일을 노숙자처럼 살다가 피해자를 만나 어리석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았고, 고령으로 작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여성 B(39)씨에게 염산을 뿌리기 위해 염산이 든 플리스틱 병 2개를 들고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가 제지를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액체를 뿌리기 위해 B씨에게 다가가던 A씨는 옆에 있던 식당 직원들이 자신을 막아서자 B씨 대신 직원들에게 액체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에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피해 직원들은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과거 B씨와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사건 수개월 전부터 B씨에게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계속 거부하자 A씨는 B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손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등의 행각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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