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호중 "법사위 기능 제한 국회법 8월 국회에서 처리"

등록 2021.07.26 10:33: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사위원장 野에 그냥 넘긴 것 아냐… 신사협정 포함돼"

"전국민 재난지원금 못해 송구…추경 더 지체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여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8월 국회에서 법사위의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식물국회, 동물국회란 구태가 더이상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2개월을 끌어온 원 구성 협상도 마침내 마무리했다. 이제 일하는 국회의 틀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사위를 야당에 그냥 넘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외에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며 "또 이 기한을 넘기면 원래 법안 심의를 했던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3/5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바로 법안을 부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문안에는 없지만 6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한다는 것과 체계·자구심사시 각 부처에서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어서 법사위 갑질과 시간끌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신사협정 내용이 포함된다"며 "신사협정을 야당을 어길 경우 국회법을 즉시 다시 개정하겠다는 양해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 야당이 뒤집어 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하게 수술실 CCTV법,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등 민생 개혁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처리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지원금과 관련, "4차 대유행이란 어려운 상황에 맞춰 정부 제출안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됐고 소득 하위 88%인 전체 2030만 가구에 상생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 심의 때 정부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게 법에 정해져 있어서 전체 국민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더는 추경을 지체할 수 없었고 최대한 한 분이라도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가 목표 시한을 지켜 추경안을 처리한 만큼 정부는 차질 없는 추경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과 관련, "법 통과 이전에 57%였던 계약 갱신 청구율이 77%까지 올랐다고 한다"며 "다만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비춰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당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다시 계약이 만료된다"며 "신규 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에게 집중돼 있는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검토를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yeodj@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