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친구 "유튜브, 비방영상들 지워달라"…삭제 요청
123개 채널 대상 영상 삭제 요청 보내
자신을 사실상 범인 지목한 영상 대상
"유튜브 규정, 사이버 폭력 부분 해당"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강 대학생 사건' 친구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양정근 변호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악성댓글을 작성한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06. [email protected]
11일 A씨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구글코리아에 '범죄 행위와 관련된 유튜브 계정 운영자가 게시한 동영상 삭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가 지목한 삭제요청 대상 유튜브 채널은 '신의한수', '종이의TV', '찍끔TV' 등 총 123개이다.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들 채널에서는 지난 5월부터 6월께까지 한강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A군과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원앤파트너스는 A군이 친구를 살해한 범인이며, 그의 부모가 A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내용 등 이들 채널에서 제작된 동영상이 A군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전했다.
내용증명에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A군과 사망한 대학생은 친한 친구 사이'라거나 'A군과 그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전부 응했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며,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어떠한 약물이나 독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한 수사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토대로 원앤파트너스는 이들 채널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중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에 따라 삭제 대상이 된다고 봤다.
원앤파트너스는 해당 내용증명을 영어로 작성해 이날이나 내일(12일) 중 구글 본사에도 보낸다는 계획이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6일 오전 서초경찰서에 A군에 대한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악플러, 유튜버들에 대한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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