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최강욱, 정식재판 간다…명예훼손 소송 조정 불발
최강욱, SNS 허위글로 명예훼손한 혐의
이동재 "인격 말살 거짓말" 손배소 제기
법원, 조정 회부…의견 불합치로 불성립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오른쪽). 2021.07.23.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에 배당됐지만, 해당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조정에 앞서 "최 대표가 허위 게시글을 삭제하고, 페이스북 게시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문을 게시하기만 한다면 조정에 '적극' 응할 용의가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조정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약 20분에 걸친 조정 이후 이 전 기자 측은 "상대방(최강욱 측)이 전혀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앞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듯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게시물 삭제만 할 수 있고 정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 측도 "서로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게 나타났다"며 "의견이 일치되는 게 없어 조정 절차는 오늘부로 종료하고 앞으로 변론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허위사실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며 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의 태도에 더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장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달 23일 열린 최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람을 죽이는 완벽한 허위사실이고 인격살인"이라며 "제가 모든 혐의를 무죄 받았는데 왜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은 "(게시글의) 맥락과 배경, 사회·정치적 의미와 법적·윤리적 의미를 해석해 비평으로서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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