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발당한 윤희숙…"부동산 의혹 수사해 달라"
윤희숙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농지 개발정보 접했을 가능성 있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검찰에 고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대선 경선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면서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윤 의원은 부동산 매매시점인 2016년 자신의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과 부친의 토지계약서를 공개하고, 수사기관의 자택 압수수색도 자청할 만큼 현재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7. [email protected]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태정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윤 의원과 제부 장모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양 변호사가 형사고발하며 적용한 법조는 부패방지법 제7조2항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 제86조1항이다.
이와 관련 양 변호사는 "윤 의원의 부친 A씨가 농지를 취득한 2016년 당시 윤 의원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산업단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등 개발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부 장씨 역시 A씨의 농지 취득 약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는데 이는 부처 내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습득해 장관 업무를 보좌하는 직책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 등이 취득 농지 관련 개발정보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익 목적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의원 부친의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으로 이번 조사 결과 명단에 올렸다. 윤 의원은 개입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 사퇴와 함께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땅이 윤 의원이 과거 KDI에 근무할 당시 KDI가 연구용역을 한 산업단지 인근 땅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는 등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2015~2016년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으로 재직했다.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8억2000천만여원에 세종시 전의면 일대의 논을 샀다. 이후 주변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 땅값은 5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KDI에 재직했던 윤 의원이나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 의원의 제부 장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또 민주당은 윤 의원이 2014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아 2억3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의혹을 시인하며 "지금 저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다만 KDI 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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