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이동관 탄핵소추'에 국회 전운…본회의장선 여야 고성
야 이동관 탄핵소추안 보고에 여 필리버스터 철회
신원식 장관 연설·결의안 보고엔 신사협정 '무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귀혜 하지현 기자 =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상정된 9일 국회 본회의장은 여야의 대치 속에 전운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하는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4개 법안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상태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4개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최소 5일간의 필리버스터를 돌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자 이들 탄핵안을 자동 폐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할 수 있는데 이날 본회의는 1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 개최일은 23일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이러한 계획이 불발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차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가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신사협정'을 맺은 지 보름여 만에 열린 탓에 회의장 내 질서 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일정이 진행됐지만 협정을 맺은 취지가 무색한 순간도 이따금씩 발견됐다.
이날 본회의는 안건 상정 협의가 늦어지며 예정보다 40여분 늦은 오후 2시38분에 개의했는데 신임 국무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인사하자 시작부터 냉기가 흘렀다.
신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군인다운 군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발언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주식 투자 하지 마"라는 고성이 들렸다. 앞서 한 언론사는 신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주식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도했다.
이어진 결의안 보고에서는 국민의힘이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심사를 보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주항공청도 신설해 주세요. 왜 우주항공청은 안 해주고"라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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