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신탕 사라진다…개 식용 도살 징역 3년·유통 징역 2년

등록 2024.01.09 16:39:21수정 2024.01.15 15:50: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개식용금지법 3년 후 시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10인,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10인,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름 보양식으로 먹던 '보신탕'이 사라지는 된 것이다. 다만 기존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폐업 또는 전업 지원 등 보상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까지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인 종식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되도록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여야는 그간 개 식용 금지법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작 법안은 지난해 12월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제1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같은달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서 처벌 조항 외에 눈여겨볼 것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폐업 또는 전업 지원 등 보상 부분이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또는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폐업이나 전업 등 생계 대책 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특별법은 규정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이들의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보상 의무와 관련해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는 과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기구와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 이견이 커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물복지위원회가 심의 기구가 된다면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사람들은 개 식용을 불법으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 및 보상 계획 수립이 되기도 전에 생계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정부는 도축·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까지 지원 및 보상하게 되면 해당 금액의 총 규모가 수조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상 의무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