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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진단부터 완치까지 맞춤 관리 강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4.06.30 12:00:00수정 2024.06.30 1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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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진단시 복약관리까지…복지 서비스도 연계

유흥 종사자, 성매개 감염병 검사로 건강 진단돼

[서울=뉴시스]강남구 결핵 예방 캠페인 현장 모습. (사진=강남구 제공) 2023.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남구 결핵 예방 캠페인 현장 모습. (사진=강남구 제공) 2023.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하반기 결핵환자의 진단부터 완치까지 맞춤형 관리 사업이 시행된다. 건강검진 진단서는 종사자 유형에 따라 서식을 구분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결핵환자가 사회경제적 문제, 질병인식 부족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완료할 수 있도록 결핵환자의 진단부터 치료종료까지 맞춤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결핵은 치료를 임의 중단하는 경우 재발하거나 약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해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업으로 결핵환자 진단 시 약제감수성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별 취약성평가 결과에 따른 복약관리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또 중·고위험 환자는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아울러 유흥 분야 종사자 대상 발급 건강진단 결과서 법정 서식을 신설한다.

기존 유흥 분야 종사자는 식품위생 종사자, 학교급식 종사자 등과 동일하게 건강검진 결과서를 이용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성매개감염병 관련 검사를 모두 받아야 했다.

질병청은 유흥 분야 종사자의 경우 성매개감염병 항목에 대한 검사만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을 개정하고 법정 서식을 신설했다.

7월부터 유흥 분야 종사자는 성매개감염병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개정된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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