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고발인 "수사 미진해" 항고 이유서 제출
"최재영 추궁하거나 수사한 사실 없어"
고발인들 "직무관련성 성립한다" 강조
서울고검 형사부, 사건 관련 법리 검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환영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들이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씨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취지의 항고 이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고검도 심우정 총장 지휘 받는 것이라 기대는 안 하고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지만 계속 싸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항고하고 이유서를 구구절절 써서 낸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씨도 "이번 명품백 사건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전부 변론 요지서다"며 "대통령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데 그 이유는 항고 이유서에 법률과 판례를 들어 낱낱이 적었다. 읽어보고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청탁을 받은 후 피의자 김건희는 2022년 9월13일 고가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청탁 내용도 넓은 의미에서든 직접적으로든 대통령 권한과 영향력 범위 내 청탁이라는 사정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관점에서 최재영을 추궁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 등을 주고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근거로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점 ▲피의자 김건희 지위는 영부인이라는 점 ▲대통령 업무는 광범위하고 막강한 점 등을 제시했다.
고발인들은 과거 판례들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명품백 사이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법원이 직무 관련성을 넓게 인정해 왔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최 목사를 조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목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며 명품백에 직무 관련성이 성립하지 않아 보인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 근거와 이유를 최 목사에게 설명했다는 취지다.
고발인들은 항고 이유서 말미에 "부디 피의자들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전 국민적 의혹 해소 및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수사 결과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혔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직무와 무관하며 단순 접견 수단 혹은 선물에 해당한다는 검찰 판단에 반발해 지난 7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고발인들이 항고장을 제출한 지 10일만인 지난 17일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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