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금알못]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은행권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이번 방안에는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컨설팅 프로그램이 포함됐습니다.
'맞춤형 채무조정(119플러스)'은 기존보다 채무조정 대상이 넓어집니다. 연체 기록이 없는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을 넘거나 업종이 도박기계나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접기로 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이며 새로 사업자대출을 받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은행에 폐업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년 3~4월 대출을 보유한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라면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로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햇살론119'는 은행권의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성장업(up)'은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빌려줍니다.
전산개발과 업무협약 등을 거쳐 햇살론119는 내년 5월부터, 소상공인 성장업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거래은행에서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창업·채무조정자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거래은행의 컨설팅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기존 거래 관계가 없던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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