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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바뀐다…소상공인 융자 늘리고 손주돌봄수당 신설

등록 2024.12.31 1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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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생활밀착형 시책·제도 31건 시행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31건을 31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건은 전국 공통 또는 울산시 시책·제도, 11건은 울산 중구 자체 시책·제도다.

중구는 우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성남동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성남동 원도심 내 빈 점포에 가게를 차릴 예정인 예비 창업자에게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임차료를 지원한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 준비 청년 꿈이룸 꾸러미(패키지)를 추진하며, 19~39세 지역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최대 8만 원을 지원하고 가상(AI) 면접 체험 및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 등을 운영한다.

더불어 부모급여(0~1세) 및 보육료(3~5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24~36개월) 손주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1자녀 최대 30만 원, 2자녀 최대 45만 원, 3자녀 이상 최대 60만 원의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밀집 지역 내 사유지 개방 주차장 10곳을 추가로 조성해 운영한다.

또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16개에 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개물림 사고 부딪힘 사고 진단비(8만 원) 2개를 추가한다.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 정비 및 수리를 담당하는 공공시설 영선반을 운영한다.

추가로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민원 신고서 36종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작해 민원대에 비치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납부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체납 알림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 밖에도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월부터 맞춤형 방문 방역 서비스를 운영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울산 중구 누리집(www.junggu.uls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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