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주문 '가격꼼수' 막는다"…배민,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키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어플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배달앱으로 찜닭을 주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찜닭 메뉴가는 2만원이었지만, '사리 추가' 등 추가 금액이 붙는 '필수 옵션'을 눌러야만 주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가장 저렴한 옵션을 눌러 2만3000원에 음식을 주문했다.
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외식업체의 '가격 꼼수'를 막기 위해 다음달 중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입점 외식점주들에게 안내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음식 메뉴의 전체 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일종의 '가격 꼼수'다.
배달의민족은 '필수 옵션 가격 설정'시 추가 금액이 붙지 않는 '0원 옵션'을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안내했다.
배달의민족이 이처럼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금지한다고 안내한 것은 다음달 바뀔 관련 법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달 14일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는데, 해당 법엔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포함해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한 점주들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에서도 다크 패턴을 없애도록 노력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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