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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3월 전면 확대…뭐가 달라지나

등록 2025.01.01 08:10:00수정 2025.01.01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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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작…의료·통신분야 부터 본격 시행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이동권' 신설…관련 예산 120억원 확보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A씨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중증이환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자신의 건강검진 정보 활용 동의만 해두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중증으로 이환되지 않는 지 예측도 가능하다.

#해외에 체류 중인 B씨는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해외 의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현지 병원에 갈 때의 두려움을 덜었다. 이 서비스는 B씨가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국내에서의 의료 이력을 번역해 제공해, 직접 보여주거나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C기업은 약물 비서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약물 관리와 안전한 복약을 돕는 한편, 중복 처방을 방지해 진료의 연속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의료진에게 효율적인 약물 관리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전 산업 분야에서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며 기대되는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이다.

기존 공공·금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됐던 마이데이터 제도가 오는 3월 전 분야로 확대돼 본격 시행된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다운로드 받고 또 필요에 따라 제3의 기관·기업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자신의 데이터는 자신이 관리한다'를 구현하는 것인데, 다운로드·전송은 물론 전송 철회 혹은 중단도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민에게 소극적 열람·삭제권만 부여되고, 기업은 개인정보 활용에 많은 통제와 제약이 있었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산하면 국민은 데이터 주권을 보장 받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에는 창업과 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이동권 신설로 법적 근거 마련…의료·통신분야 먼저 확산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을 신설하며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소유·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제도적 기반이다.

그간 개인정보 이동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됐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도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이동권이 신설되면서, 앞으로 통신·교통·보건·의료 등 전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요금납부정보, 통신가입정보, 통신이용정보, 연체정보, 기기정보 등에서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교통에서는 위치정보, 출입국정보, 탑승정보(항공·선박), 자율주행차 정보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진단 정보, 약물처방 정보, 병리검사 정보, 생체신호 정보 등에서 마이데이터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동권을 담은 개정안 공포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 추진 실무를 전담할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을 위원장 직속 별도기구로 지난해 7월 신설하고 사회적 논의를 위해 학계·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를 출범했다.

추진단과 협의회는 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기준 ▲전송대상 정보 항목 ▲구체적 전송방법 ▲정보를 수신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관련 예산 120억원 확보…선도 과제로 순조로운 안착 기대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관련 예산 총 121억원도 확보한 상태다.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초기에 맞춰, 전송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데이터 중계인프라 지원에 61억원을,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에 60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제도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적용 부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데, 그 중 우선 추진 부문으로 의료·통신과 에너지 분야를 선정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1월에는 국민들이 마이데이터를 이해하고 체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통신 등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방 콘텐츠 및 맞춤형 질환 관리서비스, 룰루메딕의 해외에서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 기록 연동 및 번역 등 의료지원 서비스, 카카오헬스케어의 안전한 복약 관리 및 약물 처방 지원 서비스 등이다.

아울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컨소시엄의 실제 통신이용 패턴 기반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NICE평가정보 컨소시엄의 맞춤형 여행지 추천 및 여행경비 최적 설계 제안 서비스 등이 선정됐다.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인프라 등 기반 조성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선도서비스 등 국민이 효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발굴·지원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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