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정책
여성자영업자 대체인력 지원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와 1인 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를 지원하는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휴일·야간영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과 1인 여성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12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1자녀 기준 총 360만원(1개월당 60만원, 6개월 간), 2자녀 기준 총 540만원(1개월당 90만원, 6개월 간) 한도 내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아동 양육자는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200여 명이다.
1인 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은 임신 확인 때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총 300만원(1개월당 100만원, 3개월 간)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50명이다.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중고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저출생정책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출산·양육 지원에서 소외됐다.
광주시는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가 소상공인의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광주시 누리집(시정소식 공지사항)과 광주아이키움 누리집(www.광주아이키움.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10일 오후 6시까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해 1월 중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는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와 일가정 양립의 저출생 지원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저출생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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