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돈으로 하는 '축제·건립' 사업, 정부 없이 자체 심사 가능
행안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공포·시행
시·군 300억, 시·군·구 200억 미만일 때 자체 심사
[울산=뉴시스] 울산시 성남동 눈꽃축제 모습. (사진=울산 중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 행안부(중앙투자심사) 또는 지자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의 심사를 받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우선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및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은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원 미만일 때 해당 지자체가 자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또 향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등에 대해서는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 100억원, 시·군·구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 사업의 경우 자체심사 기준을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기존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일 때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그 대상을 국비 비중 70% 이상 사업으로 넓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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