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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추진

등록 2025.01.06 1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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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집단체불 신고 '기관장 중심' 지도

대지급금 처리 기간 7일로 한시적 단축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진=부산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진=부산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아름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임금 체불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4% 증가한 2829억원에 달한다. 체불인원도 5.2% 증가한 3만9498명으로 집계됐다.

부산노동청은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30인 이상) 사업장, 분규 발생 사업장은 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현재 처리 중인 임금체불 사건은 설 연휴 이전에 전액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한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부산노동청은 전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누리집에 임금체불 전용 신고 창구와 전용 전화도 운영한다. 체불 근로자는 전용 전화로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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