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응천 "尹 탄핵안, 내란죄 빠졌다면 찬성 늘었을 것"

등록 2025.01.07 16:54:09수정 2025.01.07 20:0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응천 원칙과상식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의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응천 원칙과상식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의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가운데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기존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단장은 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탄핵소추안 안에 내란죄 관련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조 단장은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적혀 있지 않았으면 부나 기권 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다고 해서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 행위는 다룬다. 구체적으로 형사 법정에서 하듯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다 해당하느냐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하려고 한다'며 비판한다"고 묻자, 조 단장은 "엄격하게 해석하면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 직권 남용을 수사하다가 다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로 타고 갈 수는 없다.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보면 수사할 수 없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조 단장은 이러한 상황을 혼돈의 상태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래 권력을 둘러싼 수싸움이 있다. 한쪽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전에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게 뒤엉켜 아노미(무법·무질서의 상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거기에 각 측의 강성 지지자들이 붙어 강고하게 상대방을 공격한다"며 "거기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를 욕하는 등 국가 기관까지 지금 내전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집중 심리를 요구해 본인의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빨리 끝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며 "탄핵 심판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같이 결론이 나올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 등 의혹에 대해 다 무죄라고 주장했으니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단장은 "국민은 다시 법이 작동하고 공권력이 제자리를 찾고 정치가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끌어내는 과정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