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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로컬라이저 둔덕,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 재확인

등록 2025.01.07 17:30:00수정 2025.01.07 2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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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안전구역에 로컬라이저 포함 안 돼" 결론

개량공사도 "現 국내외 규정 위배 해석 어려워"

"안전관리 미흡…상충된 규정 일관성 있게 개선"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ARAIB) 관계자들이 로컬라이저(방위각 표시 시설)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을 조사하고 있다. 2025.01.07. mangusta@newsis.com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ARAIB) 관계자들이 로컬라이저(방위각 표시 시설)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을 조사하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고가혜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및 콘크리트 지지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로컬라이저 개량공사 당시 30㎝ 두께의 상판을 덧댄 것도 현행 국내외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상충되는 규정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내외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방위각 시설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방위각시설까지 199m로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해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고 밝혔다.

일주일 만에 입장 재확인…"종단안전구역 밖 위치"


사고 여객기는 당시 동체착륙에는 성공했으나 활주로 끝을 이탈해 2m 높이의 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 폭발했다. 해당 로컬라이저 둔덕이 흙 안에 19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명피해를 키운 결정적인 이유로 거론됐다.

국토부는 사고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31일 로컬라이저 둔덕 설치가 규정에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다른 국내 규정 지침이나 국제기준과 맞지 않다는 반론이 다수 제기되자 기존 입장을 보류하고 규정 관계를 살피고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바 있다.

관련 규정을 다룬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 하며 가능한 240m까지 확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평시 정밀접근활주로로 운영된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까지'란 표현이 로컬라이저를 포함(including)하는 것인지, 그 앞까지(up to)를 가리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집중해 규정 관계를 살펴왔다.

국토부는 검토 결과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종단안전구역을 방위각 시설까지(up to) 연장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ICAO 국제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항공청 규정에는 방위각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너머(beyond)'에 위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서 199m 떨어진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했으니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설명이다.

종단안전구역 밖 시설은 재질 규제 없어…규정 위배 아냐"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 아니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주 실장은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는 상태"라며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현행 국내·외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외 규정 위배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 둔덕은  2007년 개항 당시 활주로 끝단에서 264m 떨어진 지점에 지어졌다. 약 1.5m 가량 성토 후 높이 1.8m, 폭 0.26m, 높이 3m의 콘크리트 기초 19개가 둔덕 안에 설치됐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브리핑을 앞두고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5.01.0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브리핑을 앞두고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설계가 추진된 1997~1999년에는 부산지방항공청이 관리했으며 시공이 이뤄진 2000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는 서울지방항공청이 관리했다. 지난해 개량공사에서는 두께 30㎝, 폭 42m, 너비 3.4m 크기의 콘크리트 상판이 둔덕 위에 덧대어졌다.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이 공사는 2020년 5~8월 설계가 추진됐으며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시공이 이뤄졌다.

기존 19개 기둥의 윗부분을 30㎝ 깎아내고 40㎝ 높이로 흙을 채운 뒤 그 위에 상판을 얹는 방식이다. 개량공사 후 둔덕 위로 드러난 설치물 높이는 70㎝다.

운영기준엔 '항행안전시설 부러지기 쉽게'…"상충 규정 정비"

국토부는 이날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설치기준)과 '공항안전운영기준'(운영기준)의 상충된 규정도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설치기준에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한 시설의 재질을 제한하지 않지만 운영기준에는 240m 이내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부러지기 쉬운 시설과 장비'를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 실장은 "운영기준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무안공항) 건설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2010년 이후에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에 반영하겠다. 국제기준을 도입하면서 만든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떠나 안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도 항행안전시설 설치 시 우려사항을 판단해 개선을 검토한다. 여수·광주공항 등 비슷하게 활주로 끝단에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 철거 등 구체적인 개선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주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경사를 완만하게 하거나 재시공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하는 신속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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