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끊고 열심히 살아" 母살인미수, 2심 첫재판…1심 실형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서에 날인없어 속행 결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끊고 열심히 생활하라는 충고를 듣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60대 친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7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미수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날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청구 전 조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증거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이뤄졌고 우발적인 범행임을 고려해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서에 서명이 이뤄지지 않아 청구를 위해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3월4일 오후 3시50분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11시20분께 충남 천안시에서 택시를 타고 아산시에 있는 어머니 B(62)씨 집에 찾아가 "부모도 소용없다, 엄마를 죽이겠다"며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려던 찰나 B씨가 피했으며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아파트 밖에 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택시를 타고 B씨 집에 도착한 뒤 "돈을 가지고 내려오겠다"며 택시기사를 기다리게 했다. 이후 범행을 저지른 뒤 B씨를 찾지 못하자 흉기를 든 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이를 못 알아듣자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안정적인 직업 없이 생활하며 술을 자주 마시자 가족들로부터 "술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는 충고를 자주 듣게 됐고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모친인 피해자를 포함해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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