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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로 '빨간 줄'…여친에게 언제 알려야 할까요"

등록 2025.03.16 00:00:00수정 2025.03.16 0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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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연인에게 자신의 과거 범죄 사실을 언제 밝혀야 하는지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행유예 사실 언제 알려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단에 근무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제가 결혼 적령기 남자인데,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해 벌금형 집행유예 받은 상태다. 이 경우 썸타거나 사귀게 됐을 때 언제쯤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했다.

A씨는 이와 함께 범죄 사실을 언제 알려야 하는지 묻는 투표를 올렸다.

14일 오후 2시 기준 1771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는 '썸탈 때'(73.2%), '사귄 직후'(14.6%) '결혼 얘기 나올 때'(7.3%) '결혼한 후'(5.0%) 등 비율을 보였다.



사연을 접한 직장인들은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한다" "눈 마주쳤을 때 밝혀라" "이거 알리면 만나줄 여자 절대 없을 듯" "벌금에 집행유예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냥 여자 만날 생각하지 마라" ""끔찍하다. 그 와중에 결혼 생각을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직장인이 "숨길 수 있으면 평생 숨겨라"라고 하자 A씨는 "여자 입장에서 숨기면 사기 결혼 아니냐"고 물었고, 또 다른 직장인은 "혼인 후 알려지면 사기 결혼에 유책 배우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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