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탄핵심판 변론…정청래 "비상계엄 가담" 박 "다수결 악용"
헌재, 18일 오후 박성재 탄핵심판 변론 진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4/NISI20250224_0020711444_web.jpg?rnd=2025022414391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다수결을 악용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제어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탄핵소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해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히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국회 측은 헌재가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수결의 원칙은 헌법에 정해져 있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탄핵소추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것이 탄핵소추권에 대한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에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정하라고 정해져 있는 만큼 다수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헌법 제49조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각자의 의견과 주장은 할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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